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오늘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지원 대상,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도입부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20181월 도입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는지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6.4% 인상되어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는 경영, 고용유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근로자의 고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지원하게 되었고, 2018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년도 변경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주셔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212천억 원 대비, 45천억 원이 증가한 258천억 원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해지게 되었는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수준은 올해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 작게 지원되며 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최저임금, 지원 규모 등 종합적인 부분을 살펴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은 사업장의 경우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 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방식은 최초 지급 후 매월 1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방식은 직접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해주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해주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한데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일자리 지원대상 신청 조건 및 방법, 변경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용 부담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 기회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청년 실업률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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