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은 연말정산 간호화서비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2019년도 끝나가고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공제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 연말정산 하는 법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징수하고, 전년도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 세액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연말정산 변경사항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시 19.7.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시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하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목적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항목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꿀팁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적절하게 활용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기타 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총 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큰 병을 앓지 않는 이상 의료비가 3%를 초과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가 해당 공제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금액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한 고민이 크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소득별 연말 공제액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링크)을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링크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년 동안 사용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기록이 남은 본인의 소비 내역을 정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 기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기타 증빙자료와 함께 취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링크)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하는 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금액을 잘못 내거나 더 냈을 경우 최근 5년간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꿀팁을 참고하셔서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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