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현금 지원 총액은 81천억원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입니다.

이 중 대부분인 67천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현재 지급이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1천억원이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그보다 26천억원이나 늘었습니다.

기존 버목자 지급과 관련해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또한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사업체, 3차 보다 105만 개 늘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으로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98천 개 업체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다만,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종업원 5인 이상도 지원,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244천 개 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는 일반업종에 추가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창업한 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그 규모를 337천 개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을 이전 버팀목자금보다 세분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집합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였지만,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와 일반업종을 각각 두 개로 나눴입니다.

집합금지 경우 올해 들어서도 금지 조치가 지속하면 '집합금지(연장)'으로, 금지 조치가 제한 조치로 하향됐으면 '집합금지(완화)'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업 등을 추린 '경영 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 그 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했습니다.

 

피해 사업장 2개면 지원금 50% 가산, 4개 이상은 100% 증액

지원 유형이 5개로 세분되면서 지원 단가도 상향됐습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단가는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입니다.

특히, 기존 버팀목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됩니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전기요금 각각 50%와 30% 3개월 감면

대신,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 버팀목자금은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경우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액이 금지 업종 평균 288천원, 제한 업종 평균 173천원으로 전체 규모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요즘 코로나 지원사업 등의 목적으로 발급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주로 소상공인전용자금지원, 입

www.dgpeople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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