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이번 시간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직 및 휴업·폐업 가구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시흥시 지원대상가구 약 2,931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선정기준(요약)

-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20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20.09.30까지) 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 낮은 순 소득감소율 눞은 순 연소득 낮은 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기구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 (207~ 신청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구성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하며, 20209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가구 전체재산이 35천 만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현장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운영을 실시하여 더욱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의 경우 20201012일 월요일부터 1030일 금요일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 접수 가능, 토요일 홀수 / 일요일 짝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5)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01019일 월요일부터 1030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주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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