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합의됐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4차 추경안(2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일부 항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돌봄서비스와 통신비의 변화로 기존 통신비 지급대상이 전국민에서 만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에 한해 지급이 예정됐던 돌봄지원금의 경우 중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키워드 경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당정청은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건상 어렵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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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에 개인택시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의 경우 이번엔 법인택시 운전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부의 통신비(휴대전화 요금)지원금은 2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0월 달에 부과되는 요금에서 9월분 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며 일반 개인이 별도의 신청할 필요 없이 각 통신사가 해당자의 요금 2만원을 감면해줍니다.

 

휴대폰이 여러 대인 가입자의 경우 한 대의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며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어 지원 받게된다. 정부는 처음에 통신비를 전국민 대상으로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 최종안의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던 12개 고위험시설 중 이번에 유흥주점, 콜라텍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정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150만원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 명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추석 전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번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신규대상자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위해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상은 만18~34세까지로 정했습니다.

 

코로나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금도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에게 1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받으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이르면 금요일(25)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중학생인 만 13~15세에게도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추석 직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금. 특고.프리랜서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은 28,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알아봤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