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111()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되셨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릴텐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1. 집합금지·영업제한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1.1.11() 오전 8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125일 부터 소상공인 156000여명에 대한 버팀목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7000여명입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등이 대상입니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201~11월에 개업했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5000여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일 6시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지급액이 틀렸다면 27일부터

 

이번 대상자에게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5일부터 3일간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지급에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11~21일에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 중 이번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다른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못 받는다면?…2월1일 이후 확인지급

이번 2차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21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확인지급(21년2월):별도공고 (21년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년3월):별도공고(21년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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