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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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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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4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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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소득별 조건은 2천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경우 3천만원, 자녀의 경우 4천만원 미만 소득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근로자는 36백만원, 자녀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