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것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에 해당된다면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중 약 38% 이상이 10월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연말까지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 기간이 연기 되었답니다. 참조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이랑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활 보장을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등이 해당되며, 암검진은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폐암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외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을 예로 들면,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직작인 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 *위암 : 만40세 이상

*대장암 : 만50세 이상

*간암 :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 : 만40세 이상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

*폐암 : 만54세 ~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4개월~ 71개월까지

내년인 2021년도의 경우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항목

일반 건강검진은 크게 2가지로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검사에는 비만, 혈압, 소변, 혈액검사 등이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우을증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우울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검사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되어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2, 24, 26, 28세 중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사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는데요. 9개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우울증 검사의 문항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PHQ-9는 우울증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사람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검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