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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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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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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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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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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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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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이하(전체 96.9%)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가격구간별 0.05%p 감면)하여 부담 완화. 특히,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전체 93.1%)은 `20년 대비 재산세 감소*

* `21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년 대비 약 20% 감소, 2~4억원 주택의 경우 약 10~16% 감소, 5~6억원 주택은 약 8~9% 감소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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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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