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의사전달 행위!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곧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채무 등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service.epost.go.kr)의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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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인데요. 해당 문서 자체가 실제로 사실을 대변해주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해결에 증거로서 도움을 얻거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발신인 및 수신인의 이름, 주소, 내용, 발송 날짜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해당 기재 내용을 해당 날짜에 통보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고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시 판사가 내용증명 발송 사실과 상대방의 응대 방식을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작성 시 꼭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A4용지의 사이즈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본문 가장자리나 하단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문구와 함께 수정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문서와 봉투에 적힌 발송인 및 수취인의 이름, 주소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두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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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방법 및 준비물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미리 챙겨야 하는 준비물도 있습니다.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내용문서 등본 2통인데요. 이를 함께 우편 봉투에 넣어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봉투를 닫지 않은 채로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내용문서와 등본을 확인하고 날짜와 발송을 증명하는 문구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면 원본은 봉투에 봉해져 수취인에게 발송되고, 등본 한 통은 발송인이 갖게 되며, 나머지 등본 한 통은 3년간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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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관되는 내용증명 등본은 혹여나 문서가 분실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3년간 재증명이 가능하며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를 통해서 전자 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