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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 신청이 12월 28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전산망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전산망에서는 자신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입니다.

이 중 유형의 지원대상 요건을 보면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입니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합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은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해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진행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의 서비스 접점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 계층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등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형의 경우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매월 50만원 X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Ⅱ유형의 경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됩니다. 자세한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저소득층 : 15~69,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청년 : 18~34

- 중장년 :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실시)

-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프로그램 참여 월 2회 이상)

-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해 여부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이재갑 장관은 내년 1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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