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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지원사업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지금)에 기탁하신 지정기부금이 재원입니다.

 

지원대상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해당 직종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나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직요건

 

1) 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자

2)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이 갈음됨

 

소득요건

19년 연 소득이 1천 만원 이하인 자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지원금액 : 50만원

-지급시기 : 2월 말에 일괄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월 25일(월) 09시 ~2월 5일(금) 18시

- 사이트 신청가능 (pc만 가능)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첫주 평일 5부제 시행

125~ 129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에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 스마트폰)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청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의 경우 전담콜센터 1644-008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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