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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및 한도, 대출 기간과 금리, 제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 금액이 부담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상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민인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지원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대형 지원 대상

취업준비생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면서 부모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이 인정되는 분들 중에 세대주가 해당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수급을 받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일반형 지원 대상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온전한 한 달 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1개월치 월급을 수령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기간 및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960만 원으로 월 40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야지만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산확인서류와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사회초년생의 경우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및 주거급여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및 한도, 대출 기간과 금리,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주거안정을 위해 오늘도 고민인 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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