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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 출산 후를 통해 90일 출산 전후휴가를 주지만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법에 의하면 기존 3~5일이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가 청구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유급 휴가 기간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상대로 유급휴가 급여 5일분을 지원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는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45일을 초과할 때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지급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에는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에는 12개월 이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구속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난다면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3일 미만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휴가 구비 서류를 준비해주신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센터를 방문해주시는 경우 확인서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접수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또는 출산을 하신 분들까지 좋은 정보 참고하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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