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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1·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12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12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급일정

 

1,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지원자의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경우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지원자 65만명에게는 사업공고와 함께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16~1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자 5만명에 대한 지원금은 추가 공고가 나온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50만원의 생계지원금울 지급하고,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 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지급 신청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6() ~ 111()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에서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프라인은 18(), 11()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도록 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금지업종은 1.9%,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의 저금리로 임차료를 대출해주는 임차료 간접지원제도와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때 세액공제를 50% 70%로 확대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다양한 피해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재난지원금 종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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