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조회 알아보겠습니다.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 9시에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요일별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토·일 그리고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2월 1일 오전 9시 오픈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집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찾아가는 서비스
오프라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48개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대상으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개시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