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지원금액 500만원 선지급
신청기간 1. 19(수) ~ 2. 4(금) 24시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2119()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클릭)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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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손실보상금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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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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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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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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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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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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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손실보상 선지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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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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