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
지원금액 | 500만원 선지급 |
신청기간 | 1. 19(수) ~ 2. 4(금) 24시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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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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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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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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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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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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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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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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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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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손실보상금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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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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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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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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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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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 지역별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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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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