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2020년 12230시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일째 1,000명대가 발생하는 등 현재 2.5단계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다는 판단이 적용되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거리 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곳, 포항 호미곳 등 해돋이 명소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50% 예매 제한이 적용되며,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되며,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는데요. ·유아도 1인으로 포함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는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되는데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입니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인데요.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됩니다.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는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제외됩니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 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데요.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생활변화

 

1)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운영 중단

가장 눈에 띄는 조치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것인데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영화, 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영화관은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2)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해돋이 관광지 폐쇄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되는데요.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 빙상장 35, 눈썰매장 128곳 입니다. 연말연시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모두 폐쇄합니다. 여행, 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는데요.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3)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4)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예외 경우

장례식, 결혼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 두기 기준인 50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한 포함되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의미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연시 등 다가오는 연휴가 설레고 행사, 모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지만, 이번 연말기간에 성탄절 등 모임이나 여행을 간다면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겨울철 실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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