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

전주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소상공인 및 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기존에 정부 재난지원금 또는 전주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대상자들은 전주시청 담당부서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규대상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다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ef6922064b

 

www.jeonju.go.kr

 

<전주시 공고 제2021 – 284호>

소상공인·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위기업종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8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3차 재난지원금 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및 위기업종에 대한 전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영업제한 업종(집합제한 행정명령시설 중 정부지원제외 업종) : 업체당 50만원

② 확진자 방문 공개(’20.9.1 이후) 업소 : 업체당 100만원

③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 업체 100만원, 1인당 50만원

④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1인당 50만원

⑤ 관광사업체 : 업체당 100만원

⑥ 문화예술인 :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8일 ~ 3월 8일(30일간)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통장사본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입금 (지급일 : ’21. 2.8~)

 

분야별 지원기준

① 영업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는 지원 배제>

-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21.1.1일 이전 영업신고 및 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결혼식장) ’21.1.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장례식장) ’21.1.1일 이전 영업신고 하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목욕장업) ’21.1.1일 이전 영업신고 하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이·미용업) ’21.1.1일 이전 영업신고 하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스터디카페) ’21.1.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독 서 실) ’21.1.1일 이전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직업훈련기관) ’21.1.1일 이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훈련기관으로 인증 받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소

 

* (지원제외)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비영리단체

② 버팀목 자금 영업제한 업종 지원 대상이거나 소상공인·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영업제한 업종 중복 해당시

②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 ’20.9.1~부터 확진자 방문이 공개된 업소

③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 (업체) ’21.1.1 이전 전주시에 등록이 되어있고,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세버스업체(영업소 포함)

- (운수종사자) ’21.1.1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

④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1.1.1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

⑤ (관광사업체) ’21.1.1 이전 전주시 관내 관광사업체 등록 업소로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 (대상) 여행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중복지원 배제

⑥ (문화예술인) ’21.1.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21.1.1.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되어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신청문의

 

* 지원대상분야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제한업종]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 각 구청 가족청소년과 / (완산) 220-5152, 010-5432-5461, (덕진) 270-6224, 6558 / (완산) niwator1@korea.kr, (덕진) mujishkang@korea.kr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281-5032, 5030 / knacka@korea.kr

-장례식장 / 통합돌봄과 / 281-2673, 2805 / ley2013@korea.kr

-목욕장업 / 환경위생과 / 281-2371~2 / hjc692002@korea.kr

-이·미용업 / 환경위생과 / 281-2371~2 / moon1700@korea.kr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청년정책과 / 281-2554, 2655 / jhlove84a@korea.kr

-스터디카페 / 자치행정과 / 281-2239, 2145 / dudgyfl@korea.kr

-독서실 / 교육청소년과 / 281-5312, 5310 / sunfl123@korea.kr

[확진자 방문 공개업소] 시민안전담당관 / 281-2527~9 / aeorko94@korea.kr

[전세버스 업체·운수종사자] 시민교통과 / 281-2361, 2658 / sosum3@korea.kr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시민교통과 / 281-2079, 2737 / you1994@korea.kr

[관광사업체] 관광산업과 / 281-2556, 2814, 2818 / mjgwon1002@korea.kr / 281-2622

[문화예술인] 문화정책과 / 281-2734, 2735, 2730 / seon1255@korea.kr / (우편)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문화정책과 / (방문)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동문문화센터 2층 (287-2012)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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