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정리 :: 근로장려금 신청

상가 임대차보호법 정리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살펴볼게요.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건물을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임차료 등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인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임차료 등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상가 임대계약 시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종교단체의 사무실이나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는데, 지역별 보증금은 서울특별시 61천만 원 이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5억 원 이하,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9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대항력의 부여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거 존속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 증감 청구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또는 그 밖의 부담의 증감으로 경제사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4)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서울 65백만 원 이하, 과밀지역 55백만 원 이하, 광역시 등 38백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월세로 상가를 계약하는 경우 큰 액수의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 항상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확인하시고,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를 파악하셔서 상가 임대 계약 전후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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