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듯해요. 2020년 근로기준법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최저시급 및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지급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연차 휴가 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은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 수당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과 연차 일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을 참고해주셔서 황금연휴에 맞게 연차를 사용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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