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상당한 비율의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에 대한 내용만 확실히 알아도 큰 돈을 아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세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하는 대상에 따라 면제한도가 다르며 10년 후에는 다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 6억 원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 - 5천만 원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액 - 1천만 원

 

1) 배우자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혼인관계를 뜻하며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도 인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를 뜻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양부모, 일반 입양자의 친부모가 증여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수중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3)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직계존속과는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아래의 직계를 뜻합니다. 손자 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 사실혼 배우자, 형제, 며느리, 사위, 친 입양자의 친부모 등이 증여자인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5) 부부합산 재산

부부합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증여세 계산 예시

 

4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세율 20%를 적용한 80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뺀 7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9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한 27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제외한 2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증여공제금액 활용하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에 한 번, 15세에 한 번 2천만 원씩 증여하고,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상가 및 주택 증여

만약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그대로 계산되지만 상가 및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가가 노출되지 않는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증여세 절세 방법

만약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증여할 제산을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 전부를 평생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사항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는 그 시가만큼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또다시 붙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절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효율적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듯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기억하셔서 조금이나마 자녀들에게 효율적으로 양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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